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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교육자료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이해

by 레이나김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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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이해

1)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란?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역할과 수요의 증가

- 사회적 필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 교육적 수요 증가: 교육 기관 및 센터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편견 수정과 공동체성 향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고 새로운 인식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공동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역할 확대: 공감력과 포용력을 가진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의 전망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강사 활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센터 및 기업체 강사
- 문화센터 강사 및 방과후 교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강 강사
- 지역아동센터 강사
- 지역사회 문화센터 강사
- 평생교육원 강사

2. 장애인식개선의 개요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여 다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연혁

- 2007년: 「장애인 복지법」 전부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규정
- 2015년: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 다르지만 같다는 인식
- 다름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 다름을 이해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3. 장애의 정의와 이해

1)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2) 법적 정의

-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특수교육법: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
- 국민연금법: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적 정의

3)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사람이다.

4)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5)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6) 특수교육에서의 정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국립특수교육원, 2009)에 따르면,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이러한 손상으로 특정 영역에서 능력 저하가 생기며, 교육과 훈련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장애인식개선 에티켓

1) 장애인을 만났을 때

- 자연스럽게 대하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
- 올바른 용어 사용: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름으로 부르기: 장애가 있는 친구를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이 아닌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세계보건기구(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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